부가가치세 가산세

가산세의 종류

종류 사유 가산세액 계산
(1)미등록 및 허위등록가산세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나 타인명의로 등록한 경우 공급가액×1%
(2)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지연발급 및 발급불성실 가산세 공급가액×1%
(3)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미발급 가산세 * 전자의무발급자가 전자 외로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 공급가액×2%
(3)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미발급 및 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공급가액×2%
(4)타인명의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발급(수취) 가산세 공급가액×2%
(6)경정기관 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가산세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신용카드 등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공급가액×1%
(7)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① 미제출 · 부실기재 공급가액×1%
② 지연제출 공급가액×0.5%
(8)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①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공급가액×1%
② 합계표의 미제출ㆍ부실기재로 경정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는 경우
③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경우
(9) 신고불성실가산세 ① 무신고 부당 무신고 해당세액×40%
일반 무신고 해당세액×20%
② 과소신고 부당 과소신고 해당세액×40%
일반 과소신고 해당세액×10%
③ 초과환급신고 부당 초과환급 해당세액×40%
일반 초과환급 해당세액×10%
(10) 납부불성실 가산세 ① 미달납부(초과환급 받은) 세액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 ×(3/10,000) × 일수
(11)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등 ①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금액×1%
②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12)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 ① 과세표준의 무신고·과소신고 공급가액×0.5%
②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
(13) 대리납부 불성실 가산세 대리납부의 불이행 미납세액×(3/10,000) ×일수[한도:1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가산세

종류 사 유 가산세액 계산
(14)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가산세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경과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공급가액×0.5%
개인 (의무발급자) 공급가액×0.1%
(15)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가산세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경과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발급명세를 미전송한 경우 공급가액×1%
개인 (의무발급자) 공급가액×0.3%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 (1) 적용분 (2),(3),(6),(13),(14) 배제
  • (4),(5) 적용분 (1),(6),(7) 배제
  • (6) 적용분 (2),(3) 배제
  • (2) 적용분 (3),(13),(14) 배제
  • (3) 적용분 (2),(13),(14)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