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란?

01 부가가치세란?

  •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02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1.1~12.31 다음해 1.1~1.25 개인 간이사업자

03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구분 기준금액 세액 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부가가치율 (2016년)
전기․가스․증기․수도 5%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