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미등록 및 허위등록가산세 |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나 타인명의로 등록한 경우 |
공급가액×1% |
(2)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지연발급 및 발급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1% |
(3)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미발급 가산세
* 전자의무발급자가 전자 외로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 |
공급가액×2% |
(3)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미발급 및 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
공급가액×2% |
(4)타인명의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발급(수취) 가산세 |
공급가액×2% |
(6)경정기관 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가산세 |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신용카드 등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
공급가액×1% |
(7)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① 미제출 · 부실기재 |
공급가액×1% |
② 지연제출 |
공급가액×0.5% |
(8)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①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 |
공급가액×1% |
② 합계표의 미제출ㆍ부실기재로 경정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는 경우 |
③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경우 |
(9) 신고불성실가산세 |
① 무신고 |
부당 무신고 |
해당세액×40% |
일반 무신고 |
해당세액×20% |
② 과소신고 |
부당 과소신고 |
해당세액×40% |
일반 과소신고 |
해당세액×10% |
③ 초과환급신고 |
부당 초과환급 |
해당세액×40% |
일반 초과환급 |
해당세액×10% |
(10) 납부불성실 가산세 |
① 미달납부(초과환급 받은) 세액 |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 ×(3/10,000) × 일수 |
(11)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등 |
①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금액×1% |
②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12)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 |
① 과세표준의 무신고·과소신고 |
공급가액×0.5% |
②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 |
(13) 대리납부 불성실 가산세 |
대리납부의 불이행 |
미납세액×(3/10,000) ×일수[한도: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