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8일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 우대 공제한도, 신용카드 매출세액 우대 공제율, 재활용 폐자원·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일몰 조항 등을 2018년 말까지 연장 적용한다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 우대공제는 음식점 사업자들이 가공하지 않은 면세 농수산물을 살 때 구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에서 깎아주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개인사업자가 하는 음식점의 경우 일반 사업자(40∼50%)보다 높은 우대 공제한도(45∼60%) 혜택을 받고 있다. 이때 공제 한도는 매출액 규모에 따라 다르다.
또 자영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에 대해 결제금액의 1.3∼2.6%를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도 2018년 말까지 연장됐다.
정부는 또 소득·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를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확대한 특례제도도 2018년 12월 말까지 연장했다.
정부는 그 밖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개인 등에게서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차를 매입할 경우 각각 매입금액의 3/103, 9/109를 부가가치세에서 깎아주는 제도 역시 일몰이 2018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출처 : G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