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고차를 구입하는 근로소득자는 중고차 구매금액 중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신차 구입은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 구매분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인 총급여액이 7000만원인 근로자가 내년에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1750만원을 사용했고 중고차를…
예를 들어 연소득인 총급여액이 7000만원인 근로자가 내년에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1750만원을 사용했고 중고차를…
출처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