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입액 10% 소득공제…사후면세점 환급 500만원 확대

내년부터 중고차를 구입하는 근로소득자는 중고차 구매금액 중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신차 구입은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 구매분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인 총급여액이 7000만원인 근로자가 내년에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1750만원을 사용했고 중고차를…
출처 : 매일경제